첫눈이 내리고 겨울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도 다가온 만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한다면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업에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어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과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개정세법 세부사항
■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②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올해 1월~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③ 소득공제 한도 변경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교육비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②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③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① 15세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②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연말정산 추가 정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가능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한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가능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23.10.31. ~ 23.11.30.)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 ~ 24.01.19.)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24.01.20 ~ 24.03.1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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