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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위기상황 발생 가구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신속지원 받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무능대디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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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가장인 나에게 갑작스레 사고가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갑작스레 병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우리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도치 않은 일들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대한민국 거주 주민들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

 

■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으로 지원요청 발생 시 즉각적인 형장확인을 통해 위기가구가 72시간 이내에 지원받도록 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 상황 기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 지원과 병행 가능 단,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

 

 지원기간

  ○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 의료·교육 지원은 1회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 가능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자격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 대상자 및 친족 외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 129

 

신청절차

  ①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청

    - 대상자, 친족 또는 관계인, 제3자 모두 신청 가능

  ② 현장확인

    -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③ 지원결정 및 지급

  ④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선지원 이후 소득, 재산, 금융 여건, 중복지원여부 등 지원 적합여부 조사

  ⑤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수혜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판정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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