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 제한'의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평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을 때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는 한층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더해저 차량 이동 제한을 실시하였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받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란?
■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발생
○ 과태료 1일 10만 원(1회 최대 10만 원)
■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저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기간 및 대상 지역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및 주말은 단속 제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대상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운행단속 대상
■ 단속 대상 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단속 제외 차량
○ 지역별로 상이하여 별도 확인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지원제도
■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대상 자동차
- 특정(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우선지원 대상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 신청 방법
-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시스템 전산작업(23.12.16, 토) 안내 2023-12-08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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