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 기존 난임치료휴가는?
지금까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1일만 유급이었어요. 하지만 난임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이제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변경 전: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변경 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유의사항: 근로자의 임신 상태 기준으로 1년 내 사용 가능하며, 매년 6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난임치료휴가는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사장님 체크 포인트! 사장님은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꼭 활용하세요. 😊
🔹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어요! 정부는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 1551-981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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