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 19세 ~ 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자세한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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