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기본이 되면서 아이의 양육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쉽지 않은 가정이나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라형)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50%: 8,102,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기에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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