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보

출산 전후 (유산·사산) 출산휴가 급여신청 및 내용 알아보기

by 무능대디 2023. 7. 25.
반응형

출산과 유산·사산으로 휴가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지원사업 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출산휴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가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및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
 

출처: 고용보험

구비서류(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근로자 소속 사내발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