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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무능대디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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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매월 기저귀와 분유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출근 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저귀가 걱정스러워 미리 주문도 해보지만 돌아서면 줄어드는 그 모습이 감당치 않을 때도 있다. 비록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은 되지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되고자 바우처 사업을 찾아보았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알려드리려 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 8만원

  ○ 조제분유: 월 1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국민행복카드 지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고 국가바우처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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