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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다자녀가구 혜택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자녀로 기준 완화

by 무능대디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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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계속되는 고령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쳐 출산을 독려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기 힘들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를 보이며 1만 1,500명이 줄었고 2023년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18,988명으로 2022년 5월 대비 5.3%나 감소했다. 이러한 출산율을 극복하고 독려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현재 3자녀 기준의 다자녀가구 혜택을 2자녀가구로 확대하는 방침을 8월 16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자녀가구 혜택(2자녀 기준) - 2024년 부터 지자체 별 순차적 지원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민간 아파트 등 민간주택도 적용 검토 중)

  ○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

  ○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

 

■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2025년부터 적용 가능)

  ○ 현행 차량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감면

    ◎ 정원 7~10명 승용차 또는 15명 이하 승합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정원 6인이하인 차량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 그 이상이면 140만원 감면 혜택

 

■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증빙 서류 만으로도 허용할 계획

 

■ 전시 관람할 때 '우선 입장'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적용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포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입학금 및 수익자부담경비 등 점차 확진적으로 지원 혜택 제공 예정

  ○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 2024년, 2025년 혜택별 순차적 지원 예정

  ○ 기타 지자체 조례 제정 후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알아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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