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뉴스에 여러 차례 소개되는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부의 주도아래 시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다시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전한 거래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신청과 그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기별로 정해진 공급량이 있기에 내 집마련에 좀 더 다가서보도록 하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신혼(예비)부부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렴한 임대금액으로 주거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LH에서 신축/기존의 주택을 직접 매입 후 부부 또는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저렴
■ (다가구주택) 거주 기간 최장 20년 및 월임대료 주변 시세의 30%~40%
■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기간 최장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가능) 및 월임대료 주변 시세의 70~80%
■ 2023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은 1형과 2형으로 제공
○ 1형: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부부분들에게 월세로 공급
○ 2형: LH가 주택을 매입하지만 공급을 준전세(반전세)로 공급
○ 1형, 2형을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 신청 시 1형 신청은 자동 탈락, 2형만 신청되는 것으로 인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 무주택자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 예비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 소득 및 자산기준은 1형과 2형이 상이함(아래표 확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①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
③ 입주자 선정 결과를 통보
④ 계약을 체결 후 입주
<LH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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