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상대로 정부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과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알렸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조사와 함께 이루어져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신고 및 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고방법과 주민등록 조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
■ (특별)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진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대한민국 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집계기간
■ 통합: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디지털 조사: 07.24. ~ 08.20.
○ 거주지 방문 조사: 08.21. ~ 10.10.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자 중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 진행
① 복지취약계층(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 진행방법
①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앱을 통해서만 진행가능)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메안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선택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선택
⑤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⑥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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