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만큼 복지혜택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 중위소득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복지서비스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23년도 대비 6.09% 인상)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23년도 대비 7.25%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인한 저소득 2만 5천가구 신규 수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13.16%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 시 저소득 3만 8천 가구 신규 수혜
○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 선정기준 2% p 상향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2024년 생계급여 인상 효과(4인가구 기준)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
○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 인상
■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으로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4인가구 기준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한 혜택
<알아보면 좋은 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고 복지 혜택 적용 받자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 순으로 줄을 세운다. 그리고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된다. 이 중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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