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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by 무능대디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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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7월 28일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만큼 복지혜택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 중위소득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복지서비스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23년도 대비 6.09% 인상)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23년도 대비 7.25%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인한 저소득 2만 5천가구 신규 수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13.16%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 시 저소득 3만 8천 가구 신규 수혜

  ○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 선정기준 2% p 상향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 2024년 생계급여 인상 효과(4인가구 기준)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

  ○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0%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으로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4인가구 기준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한 혜택

출처: 보건복지부

 

<알아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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